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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변경

2026-03-23 오후 1:20:00

법령 강화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한도 설정 및 관련 조항 개정 
1. 제 16조 2 [전환사채의 발행] 
2. 제 17조 [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]